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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7 2018가합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1. 20.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은 변호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선박구성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이행확약서 차용금액 금 3억 5천만 원

1. 확약인(피고 B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E 주식회사 소유의 고성군 F 외 3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 한국산업은행의 채권양수인 G유한회사(H) 등의 유동화채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2017. 3. 16. 원고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원은 유동화채권의 인수에만 사용하기로 한다.

2. 확약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I, J 사건에서 낙찰을 받은 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아 확약인에게 잔여금을 정산, 반환하는 즉시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변제하기로 한다.

3. 확약인은 확약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하게 될 경우 위 차용금원 이외에 원고로부터 K이 차용한 금 9천만 원, E 주식회사가 차용한 금 1억 원, 합계 1억 9천만 원을 원고에게 대위변제하기로 하며, 그 대위변제 시기는 위 제2항과 같다.

4. 확약인은 위 2, 3항 이외에 금 1억 원을 위 제2항 기재 차용금액 변제시기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5. (생략) 확약인 B / 채권자 원고

나. 피고 B은 2017. 3. 16. 원고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 명의로 낙찰받았고, 위 이행확약서 3, 4항 등과 관련하여 2018. 8.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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