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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508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28. 16:5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2단지 정문 앞에서 피해자 D(26세, 여)의 아버지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기집애가 나와서 지랄한다. 보지를 찢어버릴라, 씨팔,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8. 17: 16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2단지 정문 앞에 있는 F빌딩 1층 할리스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 딸이라며. 건물주(피해자의 아버지) 나오라고

해.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할 것 아냐. 미친년아.

시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커피전문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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