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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1. 23:15경 제주시 C 편의점 탑동공원점에서, 점장 D이 출입문을 열고 가면서 출입문에 피고인 손가락이 끼었지만 D이 사과도 하지 않자 화가 나 편의점내에서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왼손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데 불만을 품고, 주변 상인 및 손님 등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양아치 새끼야! 여기 조폭이 하는 마트냐 문신 있는 새끼가 밤길 조심해라, 사시미로 포를 뜬다. 니 배때기는 철판을 깔았냐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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