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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12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6. 04:04 부산 북구 C아파트 206동 612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이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강간하였다고 허위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전화를 걸어 "너거 딸내미 잘 지켜라 개새끼야, 그런 새끼 내가 강간하면 어쩔래 개새끼야, 잘 기켜라 새끼야, 너거 딸 새끼야, 강간한다고 신고 하지말고 인마, 강간하기 전에 개새끼야 딸 잘 지켜라, 이 개새끼야, 그래 개새끼, 신고했다

아니가 개새끼야! 또 강간할거다 개새끼야, 술 쳐먹지 말고 잘 지켜라.

이 씹새끼야, 너거 딸 강간하면 어쩔래 개새끼야 술 쳐먹지 말고 잘 지켜라' 라는 말을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18:3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말을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녹취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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