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6. 04:04 부산 북구 C아파트 206동 612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이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강간하였다고 허위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전화를 걸어 "너거 딸내미 잘 지켜라 개새끼야, 그런 새끼 내가 강간하면 어쩔래 개새끼야, 잘 기켜라 새끼야, 너거 딸 새끼야, 강간한다고 신고 하지말고 인마, 강간하기 전에 개새끼야 딸 잘 지켜라, 이 개새끼야, 그래 개새끼, 신고했다
아니가 개새끼야! 또 강간할거다 개새끼야, 술 쳐먹지 말고 잘 지켜라.
이 씹새끼야, 너거 딸 강간하면 어쩔래 개새끼야 술 쳐먹지 말고 잘 지켜라' 라는 말을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18:3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말을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녹취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