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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270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하는 자로, 2014. 10. 말 경 피해자 H와 피해자의 모 C가 서울 영등포구 I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C를 알게 되었고, 그 후 C 와 지속적으로 만나던 중, 2015. 3. 11.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C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엄마한테 너는 개자식이야 인마 너는, 개자식, 효도도 안하는 새끼는 개자식이야.

”, “ 애새끼, 아주 싸가지가 없는 개새끼 구만 저거, 지 애비를 닮았구 만.”, “ 썅 노무새끼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 개새끼지. 저 거 개새끼지. 인간 같지 않은

개. 사람 짓 못하면 개새끼야, 알았어.

”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새끼, 개새끼, 썅 노무새끼 ”라고 욕설하고, 2015. 5. 5. 18: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태어나지 말아야 될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5. 3. 27. 법률 제 13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3. 11. 자 정서적 학대의 점)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 호구 아동복 지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5. 5. 자 정서적 학대의 점)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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