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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40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 19:5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D)로 “아새끼 처 도랏네 좃밥 새끼가 디질라고 너 어디고”라는 문자를, 2012. 12. 15. 20:00경 “뭐 되나 털리고 십제 면상 아작내줘 ”라는 문자를, 2012. 12. 15. 20:05.경 “너사끼가 내가 얼마나 싸움 좃밥이면 그러냐 다이다이 함 하까 ”라는 문자를, 2012. 12. 15. 20:06경 “나 좃밥 어디고 롯데리아 뒤편이나 저쪽이네 빨리 떠라.”라는 문자를, 2012. 12. 15. 20:08경 “너 사시미로 목가지 따줘 내가 방속 확인 못했지 ” 라는 문자를, 2012. 12. 15. 21:05경 “마 너는 앞으로 내눈에 보이지마라 신림근처에 오지마라 쓰레기 새끼야 ㅋㅋ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빙신 양아치 새끼가 너은 깡패 이름되바 ㅋㅋㅋㅋ 거짓말로 보아니 내가 ㅋㅋ 빙신년이 ㅋㅋㅋㅋㅋ 암튼 내눈에 보이지마 지나가다가 볼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ㅋㅋㅋ” 라는 문자를, 2012. 12. 16. 16:42경 “미친새끼 마 어디고 빨리 만나자 면상 보고싶샴” 라는 문자를, 2012. 12. 16. 16:43경 “너가 지금 사람 무서운지 모르는데 얼굴한번 보고그래라 왜 무서워 다굴이 마질까봐 ”라는 문자를, 2012. 12. 16. 16:44경 ”사시미로 너 머리 얼굴 작살해 줄까 “라는 문자를, 2012. 12. 16. 16:46경 ”거짓말인가 보자 완전 또라이 모습 보여줄게 어디야“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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