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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3 2015가단117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7카확12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이 법원 2007카확124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소송비용으로 피고에게 215,836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이 법원 2015년금 제1487호로 위 결정에 기한 소송비용과 위 강제경매 사건의 집행비용 합계 859,726원을 공탁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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