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3 2015가단117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7카확12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이 법원 2007카확124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소송비용으로 피고에게 215,836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이 법원 2015년금 제1487호로 위 결정에 기한 소송비용과 위 강제경매 사건의 집행비용 합계 859,726원을 공탁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