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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75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확10238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4카확10238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6,614,560원을 신청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A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가 위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 13,220원, 교육세 2,640원, 등기수수료 3,000원, 수입인지 5,000원 합계 23,860원이 소요되었고, 이를 다산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면서 보수로 위 사무소에 4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5. 2.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금제655호로 위 신청채권액 6,614,56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5. 5. 21.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소요된 비용 중 감정평가비 765,260원, 송달료 25,900원 합계 791,160원을 피고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837601-04-246410)에 입금하였으며, 다시 2015. 6. 8. 위 계좌에 등록면허세 등 합계 443,860원을 입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6,614,560원, 위 결정정본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집행비용 합계 1,235,020원(=791,160원 443,860원)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법원이 2015카기33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2. 2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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