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확10238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4카확10238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6,614,560원을 신청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A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가 위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 13,220원, 교육세 2,640원, 등기수수료 3,000원, 수입인지 5,000원 합계 23,860원이 소요되었고, 이를 다산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면서 보수로 위 사무소에 4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5. 2.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금제655호로 위 신청채권액 6,614,56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5. 5. 21.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소요된 비용 중 감정평가비 765,260원, 송달료 25,900원 합계 791,160원을 피고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837601-04-246410)에 입금하였으며, 다시 2015. 6. 8. 위 계좌에 등록면허세 등 합계 443,860원을 입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6,614,560원, 위 결정정본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집행비용 합계 1,235,020원(=791,160원 443,860원)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법원이 2015카기33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2. 2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