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122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카확1055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2014. 2. 11.자 결정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
외 1인과 피고 외 6인 사이의 이 법원 2013가합4411호 위자료 사건의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피고 외 6인이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이 법원 2013카확1055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원고
외 1인은 피고 외 6인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액이 각 757,303원임을 확정한다는 주문 제1항 기재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C로 채무자 및 소유자 원고인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8. 개시결정을 받았다.
강제경매의 목적물인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2016. 3. 22.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6. 3. 24.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제2822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327,636원(= 소송비용 757,303원 지연손해금 51,973원 강제경매 집행비용 2,518,36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는 2016. 4. 4.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는 원고의 변제공탁과 피고의 공탁금 수령으로 전액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