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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8.10.25 2018가단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 2. 27.자 2018카확1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6가소43(본소), 2016가소302(반소)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6. 6. 30.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인용하면서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6나5869)과 상고심(대법원 2017다19531)을 거쳐 2017. 8. 29. 확정된 사실, ②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확 1호로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27.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1,672,000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8. 3. 16. 확정된 사실, ③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8. 4. 17.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④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확정된 금액 및 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2018. 5. 4.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법원 2018년 금 제4호로 1,725,700원[=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확정된 이 법원 2016가소43(본소), 2016가소302(반소) 사건의 소송비용 1,672,000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의 집행비용 53,700원(= 등록세 6,000원 교육세 1,200원 대법원수입증지 6,000원 송달료 40,5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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