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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36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에 작업로를 조성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8. 초순경 양산시 B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그곳 산지에 폭 약 3m, 길이 약 93m, 면적 약 279㎡의 작업로를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상남도 소유의 행정재산인 위 산지에 위와 같이 작업로를 조성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지용도 확인)

1.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산지일시사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행정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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