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정64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경 경남 하동군 B 임야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자라고 있던 아카시아 등 잡목을 제거하고 수익성이 높은 음나무, 자두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등을 식재할 생각으로 위 임야 중 2,562㎡의 부지에서 손톱과 기계톱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그 중 1,158㎡의 부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복구완료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