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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1 2016고단81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경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산청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경 산지인 경남 산청군 B 임야에서 기계톱으로 그곳에 있는 잡목을 베어내고 곡괭이와 삽을 이용해 위 토지 중 2,487㎡를 과수인 감나무, 대추나무, 매실나무 재배지로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고, 위 일시경 산청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토지 중 2,003㎡를 약용수종인 마가목 재배지로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2015. 2.경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산청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2.경 산지인 위 토지 중 1,151㎡, C 임야 196㎡ 등 2필지 합계 1,347㎡에서 굴삭기로 산지를 절개하는 방법으로 작업로를 설치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지리정보, 각 현황도면, 각 사진, 각 임야대장,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1. 수사보고(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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