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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3가단490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서울 중구 E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B, C는 조합의 이사였다가 2008. 9. 12.부터 2008. 11. 5.까지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사람들이고, 피고 D은 2008. 3. 28.부터 2010. 9. 8.까지 조합의 총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조합은 2008. 5.경부터 2008. 7.경까지 정비사업구역 내의 조합원, 세입자들 중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상대방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조합은 2008. 9. 8.경 법무법인 인덕에게 미이주 조합원, 세입자 및 영업권 세입자 등에 대한 명도소송 업무를 위임하면서, 소송상대방 1명당 변호사보수를 500만 원으로 정하고, 일단 소송상대방의 수를 300명으로 예상하여 변호사보수를 15억 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8. 9. 11. 법무법인 인덕에게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조합과 법무법인 인덕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소송상대방수를 줄이고 변호사보수를 감액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인덕은 위 15억 원 중 7억 원을 조합에 반환하였다.

마. 한편, 조합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르면 회계 관계 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조합의 임원들로서 사업구역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명도소송을 위임할 때에는 이주를 거부하는 세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확인된 이주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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