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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3가단4908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D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피고 B은 2008. 11. 6.부터 2010. 9. 28.까지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C은 2008. 3. 28.부터 2010. 9. 8.까지 조합의 총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조합은 2008. 9. 8.경 법무법인 인덕에 미이주 조합원, 세입자 및 영업권 세입자 등에 대한 명도소송 업무를 위임하면서, 소송상대방 1명당 변호사보수를 500만 원으로 정하고, 일단 소송상대방의 수를 300명으로 예상하여 변호사보수를 15억 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8. 9. 11. 법무법인 인덕에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조합과 법무법인 인덕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변호사보수를 소송상대방 1명당 350만 원(= 본안소송 200만 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비용 150만 원)으로 하되 부가가치세와 인지대, 송달료 및 가처분 집행 등을 위한 비용 50만 원(위 인지대, 송달료, 가처분 집행 등을 위한 비용을 이하 ‘가처분 집행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하여 조합원 200명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7억 원(= 350만 원 × 200명)으로 하고, 추가 소송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에 관한 변호사보수로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금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법무법인 인덕은 2008. 9. 22.부터 2008. 10. 21.까지 위 15억 원 중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원을 조합에 반환하였다. 라.

이후 조합은 법무법인 인덕이 추가 변호사보수를 청구함에 따라 법무법인 인덕에 추가로, ① 2009. 3. 6. F 등 12명에 대한 명도소송 및 가처분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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