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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2.03 2014나20500
조합장당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2. 5. 실시한 조합장선거에서 C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 및 C의 지위 등 1)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2) C는 2008. 8. 25. 피고 조합에 자신의 아버지인 D으로부터 소 2마리를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였고, 2008. 8. 26. 개최된 피고 조합 정기이사회는 C의 조합원 가입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C는 2008. 10월 내지 11월경 위 소 2마리를 매도하고는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는 소를 사육하지 않았다.

3) 피고 조합은 매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9.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실시된 각 실태조사 결과 C는 휴업상태로 조사되었다. 한편, 위 기간 동안의 조합원 실태조사결과 휴업 조합원은 피고 조합 조합원의 40% 내지 49%에 이르렀는데, 피고 조합은 휴업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였다. 4) 피고 조합은 2013. 2. 5.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원고와 C 등이 출마하여 C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나. 관계 법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의 주요 내용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15조(설립인가) ①지역농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가입 ①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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