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E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B, C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였다가 2008. 9. 12.부터 2008. 11. 5.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사람들이고, 피고 D은 2008. 3. 28.부터 2010. 9. 8.까지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8. 5.경부터 2008. 7.경까지 정비사업구역 내의 조합원과 세입자들 중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상대방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8. 9. 8.경 법무법인 인덕에 미이주 조합원, 세입자 및 영업권 세입자 등에 대한 명도소송 업무를 위임하면서, 소송상대방 1명당 변호사보수를 500만 원으로 정하고, 일단 소송상대방의 수를 300명으로 예상하여 변호사보수를 15억 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8. 9. 11. 법무법인 인덕에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조합과 법무법인 인덕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소송상대방수를 216명으로 줄이고 변호사보수를 1명당 350만 원(부가가치세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집행비용 1명당 50만 원 별도)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무법인 인덕은 2008. 9. 22.부터 2008. 10. 21.까지 위 15억 원 중 7억 원을 이 사건 조합에 반환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운영규정 제12조 제6항에 “회계 관계 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3, 15, 16, 17, 44, 45, 46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