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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2 2015고단27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16:50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평 촌길에 있는 곤지 암 1육 교 밑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 암 읍 평 촌길 45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하여 법정형의 상한으로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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