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9 2016고단18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0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 암 읍 삼리에 있는 곤지 암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 읍 경 충대로 1067에 있는 롯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998 년 면허가 취소된 이래 현재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