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2018. 12. 11.) 제2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위 법 시행일(2019. 6. 12.)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가목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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