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1 2013가합1060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산화규소의 보관 등 1) 원고는 2012. 1.경 D이라는 상호로 의약외품 제조업을 하던 E에게 치약 완제품 제조 의뢰를 하면서 분량 미상의 이산화규소 액상 및 분말을 공급하였다. 2) 원고가 치약완제품에 대한 발주를 중단함에 따라 E는 2012. 10. 18.경부터 원고 소유의 이산화규소 분말 20kg들이 81상자와 이산화규소 액상 20L들이 245통(이하 ‘이 사건 이산화규소’라 한다)을 자신의 창고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3) 한편 E는 2012. 10. 15.경 아들인 피고 C(D의 이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 운영하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E가 피고 B에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의약외품 제조업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산화규소의 반환거부 등 1) 피고 C은, 이 사건 이산화규소가 보관된 E 소유의 창고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던 2013. 9. 22.경 E 소유의 집기류 등을 옮기면서 이 사건 이산화규소 중 분말 20kg들이 65상자와 액상 20L들이 197통(이하 ‘피고 C 보관 이산화규소’라 한다)을 피고 B의 창고로 옮겨 보관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이산화규소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B이 2012. 10. 18.까지 원고에게 납품한 치약완제품 물품대금 중 5,318,558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이후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가소49105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19.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B은 위 판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50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에게 치약완제품을 제조ㆍ납품한 당사자는 피고 B이 아닌 E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한편 피고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