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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나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 및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이불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4.경 피고에게 이불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1. 4.까지 피고에게 이불 등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의 조카 E을 상대로 한 소송 피고는 원고의 조카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소31011호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E 계좌를 통해서 송금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5. 2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를 상대로 한 1차 소송 1)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1565호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4. 9.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의 본안으로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소18336호로 무단반출로 인한 손해배상과 대금 초과지급 및 입고물품 부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22. 원고가 피고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대금을 초과 지급받았다

거나, 지급받은 돈에 비하여 물건을 부족하게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2939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은 2014. 6. 20.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보다 3,346,725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초과 지급받았거나,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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