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5나1223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아래에서 2행부터 3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 C은, 이 사건 이산화규소가 보관된 E 소유의 창고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던 2013. 9. 22.경 E 소유의 집기류 등을 옮기면서 이 사건 이산화규소를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 B의 창고로 옮겨 보관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이산화규소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B이 2012. 10. 18.까지 원고에게 납품한 치약의 물품대금 중 5,315,558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제1심 판결문 3면 15~16행의 “피고 C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피고 C이 위 판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43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1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면 아래에서 3행 “[인정근거]”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당심 소송 계속 중에 이산화규소 분말 20kg들이 67상자를 회수하였고, 또한 2015. 12. 17.에 이산화규소 액상 20L들이 197통도 회수하였다.” 제1심 판결문 3면 아래에서 3행의 “갑 제2, 7호증”을 “갑 제2, 7, 12, 13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2013. 9. 22.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이산화규소를 피고 B의 창고로 옮긴 후, 그때부터 피고의 반환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한 2014. 6. 6.까지 그 반환을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 피고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