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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2 2014가합3203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2,875,000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누, 미용제품 도소매업, 해외무역업, 제조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비누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수입,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각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1985. 9. 20.부터 ‘E’이라는 상호로 유기계면활성제, 비누 제품 등 제조, 도매업 등을 운영해 왔고, 2010. 8. 1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2008. 9. 12.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E 명의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낙화생유를 주성분으로 한 F 비누에 대하여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를 받았고, 2011. 2. 11. 위 E 명의로 식약청으로부터 트리클로산과 죽염을 주성분으로 한 G 비누에 대하여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위 G 비누와 주성분의 종류분량 및 제형이 같고 나머지 성분이 일부 다른 G 비누에 대하여 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33호) 제3조 제2항 제3호(관련규정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에 따라 G 비누의 제2처방으로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09. 1. 5. 피고 B이 원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의 상표가 부착된 F 비누를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오이엠(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 이하 ‘오이엠’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 6.에는 위 2009. 1. 5.자 계약에 추가하여 피고 B이 납품할 F 비누의 규격 및 수량 등을 구체화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2009. 1. 5.자 계약 및 2009. 1. 6.자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 1. 5.자 계약]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생산하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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