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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4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 운영의 코팅전문업체인 ‘F’ 회사에 2004. 1.경부터 2006. 12.경까지 근무하였고, 퇴사 후 2010. 3.경 다시 입사하여 2012. 2. 15.경까지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F’ 회사에 2011. 3. 1.경부터 2012. 3. 5.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경 위 ‘F’ 회사와 같은 업종인 코팅전문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위 ‘F’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코팅원료와 거래처에 대한 작업 내용, 가격 등의 거래처 정보 등이 기록된 파일을 가지고 나와 회사 운영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2012. 2. 24. 19:00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위 ‘F’ 회사의 원료 보관실에 보관 중인 코팅원료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그곳에 있던 테프론 액상원료 6통과 ETFE 파우더 2포대를 숨겨 놓은 후 피고인 B과 회사 직원인 H이 피고인 A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에 위 테프론 액상 원료 등을 옮겨 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테프론 액상원료 6통과 ETFE 파우더 2포대 시가 23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F’ 회사의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중인 '고객사 정보, 제품의 수주 발주서, 필요한 원료 정보, 견적서‘ 등의 자료는 피해자가 위 ‘F’ 회사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유용한 영업상의 중요한 경영정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F’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데다가 비록 위 ‘F’ 회사를 퇴사하여 동종 업체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여도 위 영업활동 정보 자료를 위 ‘F’ 회사 외부로 유출하여 피해자에게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 위 ‘F’ 사무실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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