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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수지 제조가 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 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수지 제조가 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가. EPDM 가공물 횡령 피고인은 2012. 11. 경 피해 자로부터 EPDM 원료에 대한 가공 요청을 받고, 2012. 11. 15. 경 울산시 울주군 G에 있는 D 사업장에서 EPDM 원료 5,300kg 을 인도 받고, 2013. 1. 15. 경 같은 장소에서 EPDM 원료 15,810kg 을 인도 받아 보관 중 가공을 완료한 EPDM 제품을 그 무렵 ( 주 )H 등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PP 분말 횡령 피고인은 2014. 1. 말경 피해 자로부터 플라스틱 원료 분말인 PP 분말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PP 분말 매도 인인 ( 주 )H에게 매매대금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1. 28. 경부터 같은 해

2. 5. 경 사이 ( 주 )H로부터 PP 분말 합계 47,980kg 을 인도 받아 D 사업장에서 보관 중 그 중 25,000kg 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22,980kg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4. 21. 경 반환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경 양산시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가 SK 종합화학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입찰 보증금을 주면 SK 종합화학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원료 분말인 PP 분말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입찰에 참여하여 PP 분말을 낙찰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J) 로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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