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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511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차량 수리비 5,709,050원, 휴업손해 6,750,000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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