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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18675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700,000원을...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7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 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채무 발생 요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피고는 2018. 11. 2.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과치료비 600,000원을 지출하였고 추가로 지출한 치료비는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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