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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7가합222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3. 9. 17:00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 소재 D사우나 남탕 탈의실 내 화장실 출입문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7. 3. 9. 17:00경 원고가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 2층 소재 D사우나 남탕 탈의실 내 화장실 출입문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위 사고는 원고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피고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민법 제758조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 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피고는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채무 발생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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