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17 2013가단111804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1,252,664원을 초과하여...

이유

1. 주장과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B 스타렉스 차량 수리비 786,300원과 렌트비 466,364원 합계 1,252,664원 외에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만 원의 시세하락 손해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경우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이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액은 교환가치의 감소액 상당이며, 수리를 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일부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이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손상이나 교환가치의 감소가 남아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