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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4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이유

살피건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별지 기재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스스로 자신의 발을 출입문에 갖다 대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가 어떠한 부상도 입지 않았으므로 별지 기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답변서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여 청구기각만을 구하고 있어 별지 기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별지 기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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