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7. 2. 10. 20:4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롯데백화점 인천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C 그랜져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나. 2017. 2. 10. 20:49경 원고가 운전하던 원고차량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롯데백화점 인천점 주차장 인근 도로를 서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만 한다)와 원고차량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원고의 자인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차량과 피고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차로의 양쪽 가장 자리에는 주차 중인 차량들이 많아서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원고차량과 피고 오토바이의 진행속도가 매우 느린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상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무거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고 이후 계속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원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그 사고로 인해 피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어 피고에게 중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7,000,000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구체적 내역: 일실수입 5,670,000원(= 270,000원 × 21일 , 차량파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