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8.11 2016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7.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 죽리에 있는 KT 의성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북 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