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3. 23:10 경 대구 달서구 용 산로에 있는 장풍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