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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2.02 2016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11. 3.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3.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부동면 이전 리 주산지 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후 1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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