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23 2016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5. 17. 2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의성군 단촌면 관 덕 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후 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2016. 4. 29.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이후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