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4. 3. 2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0. 5. 3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7. 2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0. 1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2. 5.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3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4.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에 있는 철 파 청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 소 1 길에 있는 도동 회전 교차로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