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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5394
공사인건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서울시 성동구 E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4. 21. F을 운영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원공사 중 철골 및 창호제작 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 등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참가인은 2017. 5.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철골 등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6., 2017. 5. 23., 2017. 6. 16., 2017. 7. 7., 2017. 8. 12. 참가인으로부터 합계 2,9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1. 9. G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7. 11. 27.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J의 요청에 따라 그의 아들 K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97,507,676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설령 원고와 피고 간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7. 11. 6.경 구두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900만 원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합계 2,950만 원 중 50만 원은 이 사건 철골 등 공사 대금과 별개로 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8,507,676원(= 97,507,676원 - 2,900만 원 -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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