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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4.02 2014가단21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5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로부터 그가 공사 중인 B주유소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마감, 금속 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29,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공사 도중에 원고에게 일반창호에서 방화창호로 공사내용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요청을 수용하였다.

다. 피고가 당초 약속한 것과 달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1.경 피고에게 더 이상의 공사진행이 어렵다면서 이 사건 공사 중 이미 공사를 마친 철골, 판넬, 금속 창호 공사 및 마감공사 중 천장단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원고에게 이미 발행받은 5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이외에 추가로 88,0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말경 피고에게 합계금액 8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3. 12. 30.자로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2개를 매입 세금계산서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2. 초순경 철골판넬공사에 관한 공사금액 143,000,000원의 하도급계약서도 작성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4,040,9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판넬, 금속 창호 공사 및 마감공사 중 천장단열 공사를 마쳤고, 원고와 피고는 그 공사대금을 143,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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