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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나8334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3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6. 8. 25...

이유

1. 공사대금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 D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서울 구로구 C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리모델링(철거, 설비, 미장, 전기, 목공, 잡철, 타일, 지붕, 도배장판, 싱크대)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만 원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중 일부만 진행한 뒤 중단하고 잠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2,9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는 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가 진행됨에 있어 피고가 원고의 부친인 D에게 전문업체를 소개하고 위 공사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2014. 12. 9.부터 2014. 12. 29.까지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900만 원은 원고를 대신하여 공사업자에게 철거, 정화조, 목공, 설비, 미장 각 공사비, 자재비, 노임, 공구 임대료 등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의 노임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지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의 당사자, 해제 (1)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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