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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13 2020나31675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0. 강릉시 C 창고 증축공사의 수급 인인 D, E 과 위 공사 중 철골 및 판 넬 공사( 이하 ‘ 이 사건 철골 및 판 넬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5,2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수급인들에게 서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에게서 철골 자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 10. 원고와 이 사건 철골 및 판넬공사를 공사대금 4,5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재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재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중순경 이 사건 철골 및 판넬공사를 완료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재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45,000,0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35,000,000원(= 피고에게 서 지급 받은 10,000,000원 D, E에게서 지급 받은 25,000,000원) 을 뺀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 E에게서 지급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토목공사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1,000만 원을 토목공사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가 지출한 토목공사 경비 등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만한 근거가 있다 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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