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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나81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화성시 E 소재 ‘F 화성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 D은 2016. 7. 1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유리, 잡철 등 일부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9,7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4. G에게 위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을 재하도급받았으나, G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작성일자 불명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지불각서 공사명: 경기 화성 E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가공 및 제작건에 관하여 ㈜ A에 다음과 같이 직불처리함을 각서합니다.

- 다음 -

1. 일금: 1억 3,000만 원

2. 지불일자: 2016. 10. 12. 라.

한편, 피고 D은 원고에게 ① 2016. 9. 12.에 4,000만 원, ② 2016. 10. 14.에 1,700만 원, ③ 같은 달 15.에 3,000만 원, ④ 같은 달 16.에 3,000만 원, ⑤ 같은 달 17.에 2,3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철골공사를 1억 7,000만 원에 재하도급받았고, 그 중 2019. 9. 12.에 4,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공사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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