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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05:15 경 대구 남구 대명동 서부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엑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5:1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화랑 교 쪽에서 하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G(51 세) 이 운전하는 H 투 싼 승용차와 피해자 I(54 세) 이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액 티 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투 싼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투 싼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통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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