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1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3: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신남 리에 있는 신남 교차로 부근 앞 도로를 삽 교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얼굴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한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느라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위 투 싼 차량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앞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44세) 가 운전하는 D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남,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03: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둔포면 신남 리에 있는 신남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