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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14. 1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연산 교차로 쪽에서 고분 터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4. 12:20 경 부산 남구 문현동 문 현 교차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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