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1,725,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2. 26.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어린이집의 지출을 계좌입금 또는 어린이집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카드를 혼용 사용함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호를 적용하여 ‘1. 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철저,
2.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준수 철저,
3. 향후 어린이집 운영 철저’를 시정할 사항으로 하고, ‘이후 상시’를 이행기간으로 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C어린이집 지출을 함에 있어서 17회 합계 1,787,110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제2호 바목의 1)을 위반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을 1차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제2호 바목 2)의 다)와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별표 1의3을 적용하여 운영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72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시정명령의 위법성(제1주장) 가) 이 사건 시정명령은 원고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C어린이집 신용카드를 만들어 어린이집 지출을 하라는 내용이었고, 원고가 이에 따라 C어린이집 신용카드를 만들었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을 위반한 적 없고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