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인 2012. 5. 2. 대구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이라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17.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권리금 2억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7.경까지 피고에게 권리금 2억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4. 이 사건 어린이집이 위치한 건물의 위탁관리자인 F와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7. 임대차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통학차량을 900만 원에 인수하였다. 라.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4. 11. 26. 대구시 합동점검을 받았는데, 그 결과 대구시 달서구청장은 2014. 12. 29. 원고에게 ‘전임 원장(피고)이 사전 구청 승인 없이 전임 원장 본인의 돈을 수시 차입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위반하였다. 3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한편, 72명이던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은 2015. 3.경 학기가 바뀌면서 27명으로 급감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은 운영난을 겪다가 2016. 6.경 폐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20호증, 제26호증의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