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ㆍ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을 받아 춘천시 C에서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이유로, 보조금반환 명령, 원장 자격정지, 시정명령, 개선명령을 하였다
(이하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이 사건 보조금반환 명령’,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이라 한다). 위반 사항 원감 E 교사를 담임교사로 등록한 후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영아반교사로 전임근무 시 지원되는 인건비 및 수당 부당 수령(2016. 3. 1. ~ 2017. 5. 19.): 31,768,570원 2017. 3. 및 같은 해
4. 시간연장 이용 아동이 없음에도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F 교사 수당 부당 수령(2017. 3. ~ 4.): 500,000원 만 2세 미만 교사 대 아동비율(1:5) 혼합반 규정 위반 시간연장 보육 이용현황 허위 청구 및 결제 (2017. 4.)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4조 제3호, 제4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처분 내용 보조금 반환 명령: 32,268,570원 이행기간 및 지시사항 별도 고지서 송부 예정 원장 자격정지: 1년 정지 기간: 2017. 8. 14. ~ 2018. 8. 13. 시정명령 배치기준 준수 및 담임교사 근무 철저(즉시) 개선명령 시간연장보육 및 관련 업무 철저(즉시) 피고는 2017. 7. 26.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처분(위탁 취소일 2017. 8. 14.)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취소 처분’이라 하고, 위 ‘이 사건 보조금반환 명령’,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