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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7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증거조사를 하였더라도 이는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이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미 환송판결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상고이유의 주장이 배척된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이 부분을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따라서 동일한 취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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