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2.12 2014도15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차용금 1억 8,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잘못 해석하여 심판범위를 한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